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3일
요지
사전 협의절차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편집국장 3인 추천제라는 독특한 방식과 편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임 편집국장 발령 시 선배 또는 동기 중 일부를 비편집국 위원으로 발령하는 관행이 있는 점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동일하여 불이익이 없고, 단지 출·퇴근 시간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인사발령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통상적인 인사발령 시 반드시 근로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면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까지 타부서 발령 없이 편집국 편집기자로만 27년 간 근무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 성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서로 인사발령하면서 인사발령 하루 전 신임 편집국장과의 만남을 가지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인사발령에 대한 사전협의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편집국장 3인 추천제라는 독특한 방식과 편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임 편집국장 발령 시 선배 또는 동기 중 일부를 비편집국 위원으로 발령하는 관행이 있는 점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동일하여 불이익이 없고, 단지 출·퇴근 시간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인사발령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통상적인 인사발령 시 반드시 근로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면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까지 타부서 발령 없이 편집국 편집기자로만 27년 간 근무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 성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서로 인사발령하면서 인사발령 하루 전 신임 편집국장과의 만남을 가지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인사발령에 대한 사전협의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