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3일
요지
해고예고 통보 행위 자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