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4일
요지
노동조합 규약 상 임원이 아닌 대의원 등은 총회의 해임 의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에 임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지부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이라고 볼 수 없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해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을 해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65조를 위반한 것임.
노동조합 규약에 임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지부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이라고 볼 수 없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해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을 해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65조를 위반한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