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4일

요지

노동조합 규약 상 임원이 아닌 대의원 등은 총회의 해임 의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에 임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지부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이라고 볼 수 없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해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을 해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65조를 위반한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