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건강검진기관 인증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처리하였고,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처리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비록 평가준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만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갖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사용자가 SNS에 공지한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비록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소명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건강검진기관 인증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처리하였고,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처리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비록 평가준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만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갖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사용자가 SNS에 공지한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비록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소명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