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4일
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