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4일
요지
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퇴사일을 확정한 날이 퇴사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가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자진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합의한 결과이고,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퇴사일을 확정한 날이 퇴사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가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자진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합의한 결과이고,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