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5일
요지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 납품처의 계약해지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성립‧소멸사업장 조회 결과, 초심지노위의 출장 확인 등에 의거 사업장의 폐업은 사실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 납품처의 계약해지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성립‧소멸사업장 조회 결과, 초심지노위의 출장 확인 등에 의거 사업장의 폐업은 사실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