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5일
요지
일부 인정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신청인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 내용 및 이행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1조(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교섭권 보장), 제9조(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조활동 보장), 제11조(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 제34조(신규채용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및 제44조(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복리후생비 지원)는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나, 단체협약 제13조(시설의 이용)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신청인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 내용 및 이행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1조(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교섭권 보장), 제9조(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조활동 보장), 제11조(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 제34조(신규채용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및 제44조(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복리후생비 지원)는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나, 단체협약 제13조(시설의 이용)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