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잔여 금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는 등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의 태도를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가 유효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한 이상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