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5일

요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요양 후 사직을 종용해왔고, 경영악화라고 기망하여 퇴직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약정된 기일을 도과하여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퇴직 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퇴직 합의 시 약정한 금품 전액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퇴직 합의가 무효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