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5일
요지
해고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2차례 업무복귀 촉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날 즉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결근이 계속되자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문자와 내용증명 우편을 2차례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업무복귀 촉구에도 계속 응하지 아니하자 직권면직 처리한 점, ④ 근로자도 2차례의 업무복귀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시 돌아가 봐야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날 즉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결근이 계속되자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문자와 내용증명 우편을 2차례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업무복귀 촉구에도 계속 응하지 아니하자 직권면직 처리한 점, ④ 근로자도 2차례의 업무복귀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시 돌아가 봐야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