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자 출근을 하지 말도록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거치거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고사유 및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