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자 출근을 하지 말도록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거치거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고사유 및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자 출근을 하지 말도록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거치거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고사유 및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