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8일
요지
지속적인 복장위반 및 경위서 작성 거부, 중대교통사고에 대하여 각 정직 2개월과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의 경우 근무 중 복장위반(회사의 지정근무복 외에 노동조합 조끼 및 명찰 착용) 및 이에 대한 경위서 작성 거부, 근로자2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발생(면허취소 및 버스운행정지 처분)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근로자들이 징계절차에 참석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는바,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며, 근로자2에 대한 해고시 반드시 노동조합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단체협약이 내용이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복장위반 행위가 지속된 점, 근로자2의 경우 중대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버스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 상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의 경우 근무 중 복장위반(회사의 지정근무복 외에 노동조합 조끼 및 명찰 착용) 및 이에 대한 경위서 작성 거부, 근로자2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발생(면허취소 및 버스운행정지 처분)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근로자들이 징계절차에 참석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는바,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며, 근로자2에 대한 해고시 반드시 노동조합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단체협약이 내용이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복장위반 행위가 지속된 점, 근로자2의 경우 중대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버스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 상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