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8일

요지

사직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한 당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퇴직일자를 조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사직일자가 변경된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