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8일

요지

부당정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용자가 행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다른 관련자에 비하여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평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이러한 인사권 남용의 부당정직은 근로자가 그간 노조 간부로서 행한 노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혐오 또는 축소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