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8일
요지
외국인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은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휴가승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업무복귀 요구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의사소통을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무단이탈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이행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의 휴가승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업무복귀 요구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의사소통을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무단이탈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이행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