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9일
요지
수습기간 중에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수습평가 결과 채용취소(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행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입사 시 허위 경력 기재는 사용자의 신뢰를 훼손한 근로자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수습사원 평가결과 그 점수가 매우 저조한 점을 볼 때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한다고 본다.
허위 경력 발견 시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각서에 의한 처분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채용취소(본채용 거절)는 단체협약 및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보된 근로계약 해지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입사 시 허위 경력 기재는 사용자의 신뢰를 훼손한 근로자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수습사원 평가결과 그 점수가 매우 저조한 점을 볼 때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한다고 본다.
허위 경력 발견 시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각서에 의한 처분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채용취소(본채용 거절)는 단체협약 및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보된 근로계약 해지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