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 등이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사건 조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 놓았지만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