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9일

요지

수습기간에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무교육기간에 1~2회 지각을 하였고, 이후 2개월 가량의 근무기간 중에도 9회에 달하는 지각을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왔던 점, ② 잦은 지각에 대하여 7차례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징구하고, 3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근무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3차례의 면담을 통해, 지각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 규정에 의하여 수습부적격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태 기록 및 현장관리자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2회에 걸쳐 적격여부를 심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수습기간을 둔 취지가 한정된 수습기간 내에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