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9일

요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징계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양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으나,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다른 피징계자의 징계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