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0일

요지

주된 해고사유였던 형사상 유죄판결이 추후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형사상 유죄판결, 근무시간 중 전화사용의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주요 해고사유로 삼은 형사상 유죄판결이 소송과정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면, 근무시간 중 간헐적인 전화기 사용만으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