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2010. 6. 1.부터 현재까지 운행하던 518번 버스노선을 사용자가 변경해 주지 않는, 즉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사용자가 불응하는 것을 해고, 휴직, 정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불응한 것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더 나아가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