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다거나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 퇴직하였다고 판단되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