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0일

요지

기간제법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공립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는 충청북도이며,
① 지방공무원의 병가 및 휴직에 따른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해당 공무원의 면직처분으로 결원대체 사유가 소멸되고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그 채용절차에 응시한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2년을 초과하여근로하였으나「기간제법」사용제한예외규정(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