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1일

요지

업무지시 거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뚜렷한 근거 없이 지회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행한 점, ② 4대 보험료의 고의 연체,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 거부, ④ 지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언행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 및 절차 모두 적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