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1일

요지

근로시간면제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자이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 4. 28.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에 대한 다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조차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현업 복귀명령과 징계 등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