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전입 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입 전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입 전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더 이상 근로자의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②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업무진행 순서 변경 및 회의시간 조정 등을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방적인 업무지시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근로자에게 사실상 퇴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전입 전 징계처분과 안전모 탈모 등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