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1일
요지
선박 긴급정지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➀ 사고부위에 대한 작업지시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작업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➁ 사고부위의 작업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다른 공정책임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➂ 작업지시 및 인수인계 여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일의 작업지시서, 작업완료서, 인수인계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고부위 작업이 언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박 긴급정지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됨
➀ 사고부위에 대한 작업지시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작업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➁ 사고부위의 작업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다른 공정책임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➂ 작업지시 및 인수인계 여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일의 작업지시서, 작업완료서, 인수인계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고부위 작업이 언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박 긴급정지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