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1일
요지
총무회계팀 총괄담당자로서 본인 및 직원들의 부당한 임금인상에 관리상 책임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팀원의 부당한 기본급 인상 건이 발생하게 된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고, 총무회계팀 총괄담당자로서 해당 팀원 3명이 3년 이상 부당하게 기본급을 인상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점, 근로자 본인의 기본급 인상에 대하여 서면결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점 등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여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팀원의 부당한 기본급 인상 건이 발생하게 된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고, 총무회계팀 총괄담당자로서 해당 팀원 3명이 3년 이상 부당하게 기본급을 인상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점, 근로자 본인의 기본급 인상에 대하여 서면결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점 등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여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