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1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 후 합의에 의해 연장한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 인상 및 근무기간을 3개월 연장해주면 자신을 포함한 3명이 사직하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임금이 소급하여 5% 인상되었고, 3개월 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나머지 2명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발송한 해고통보서의 “계약만료 되었기에 해고를 통보함”에서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며, 직원들과 송별식사를 하고 업무 인수인계 시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연장 합의한 근로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