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5건이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과거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
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계속 일으켰으며,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60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