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2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다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사직 처리함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바, 해고는 존재한다 할 것이며,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촉탁 근로계약이 2015. 12. 31. 만료된 점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복직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없다고 보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