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2일

요지

버스운전 중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시간을 지연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버스 운전 중 노선을 이탈을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운행시간 준수는 버스기사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임에도 노선이탈로 인하여 운행시간이 지연되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