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수련원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미화원이라는 직무는 수련원의 경영방침이나 종교적 경향성과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점, ② 근로자가 수련생들에게 수련원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하게 된 경위는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사적인 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경위서에 개괄적인 사건 개요를 작성하면서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