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5일
요지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위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위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