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7차례에 걸쳐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모범직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금융 알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거래선과 부적절한 자금거래, 해외송금 부당취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는 1990년에 입사하여 근무기간 동안 단 1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7차례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최고 수준인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