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5. 8. 31. 이후 단 하루의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② 이전과 같이 구매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임금 또한 해고일 전과 후에 동일하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5. 8. 31.자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① 2015. 8. 31. 이후 단 하루의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② 이전과 같이 구매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임금 또한 해고일 전과 후에 동일하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5. 8. 31.자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