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조사를 이유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고가구매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공급사 직원에게 부동산 임대를 하였으나 통상적 수준의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