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6일
요지
보직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직대기발령을 징계라고 하기는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지점장으로서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가. 보직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직대기발령을 징계라고 하기는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지점장으로서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