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6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5. 3. 2.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5. 3. 2.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