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6일

요지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발령은 실질적인 해고이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변경은 인사발령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의 해지로써 해고로 판단되며, ①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인사발령 당시에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②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및 해임절차를 위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옥중 대표이사의 명령 하나로 임원직에서 해고되었고,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도 없었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