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6일

요지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되고,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실무책임자들인 근로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한 점,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움.
나.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이 ○ ○ ○ 회장에 대한 약식 명령이 형의 확정인 것처럼 언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는 김장현 전 회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무총국의 업무는 결재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집행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