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한다 하여도 허위문서 작성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인 점, 부당한 선거관여 행위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 이사 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은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2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서 과도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