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7일
요지
공사현장 종료할 때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되었고,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서조항에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 현장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가 현장종료일이 된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근로자는 안락역사 테라스 신축공사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했다고 주장한 점, ③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중 1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현장 종료 후 다른 역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공사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되었고, 공사현장은 2015. 9. 20.자로 완료되어 근로관계 또한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서조항에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 현장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가 현장종료일이 된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근로자는 안락역사 테라스 신축공사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했다고 주장한 점, ③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중 1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현장 종료 후 다른 역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공사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되었고, 공사현장은 2015. 9. 20.자로 완료되어 근로관계 또한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