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7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스스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노조탈퇴 종용이 있었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행한 2015. 9. 16.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정당한 해고로 판정 받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