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7일

요지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1. 2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건물주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미납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신청 절차를 밟는 등 사용자가 사업을 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점, ③ 퇴직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