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7일
요지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수차례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응답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고 당일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수차례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응답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고 당일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