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7일
요지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후 당일 직장상사와 언성을 높이는 등 마찰이 있은 후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고,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에도 근로자가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00여 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 취업규칙에 사원이 계속해서 7일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후 당일 직장상사와 언성을 높이는 등 마찰이 있은 후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고,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에도 근로자가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00여 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 취업규칙에 사원이 계속해서 7일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