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5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8일
요지
이해관계인들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 후 노동조합 스스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공고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스스로 이해관계인들이 제시한 부의사항을 목적으로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스스로 이해관계인들이 제시한 부의사항을 목적으로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