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하여 입증된 바가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까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1년 8개월 근무한 이력으로 근로계약 반복 갱신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그렇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